최근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년 연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는 기존 정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개헌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연임제’는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 4년 연임제란 무엇인가요?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에
4년 임기를 수행하고,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
연속으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대 8년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어,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반면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4년간 국정을 운영한 뒤, 국민의 평가에 따라 재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논의에서 자주 등장해왔습니다.
🟡 4년 연임제와 5년 단임제 비교
구분 | 5년 단임제 (현행) | 4년 연임제 (제안) |
---|---|---|
임기 | 5년 | 4년 |
연임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 (연속 1회, 총 8년) |
장점 | 권력 집중 방지, 정권 교체 주기 고정 |
정책 연속성 확보, 성과에 따른 재신임 가능 |
단점 | 임기 말 권력 약화, 책임 회피 우려 |
인기 위주 정책 남발 가능성 |
현재의 단임제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정책 추진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임기 후반에 정치적 동력을 잃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4년 연임제는 첫 임기에서 실적을 보여야 연임이 가능하므로, 대통령이 더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왜 지금 4년 연임제를 이야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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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연임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 시스템 전면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기만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총리 추천제, 지방정부 헌법기관화, 기본권 확대 등과 함께 제7공화국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근본적 정치 개혁 공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년 연임제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2.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헌법 개정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 마무리 정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4년 연임제는 정책의 연속성과 유권자의 재신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정치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개헌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헌법 개정이라는 높은 문턱, 그리고 정치권 전체의 합의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