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가구라도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되며 신청일과 실제 시행일이 서로 다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핵심 요약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구간 연계 이용 시 할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운영 결과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2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
| 할인율 | 10% | 20% |
| 신청 시작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7월 22일 |
| 할인 시행 | 2026년 8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적용 요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 적용 구간 | 재정고속도로 | 재정고속도로 |
| 제도 종료 | 2029년 8월 21일 | 2029년 8월 21일 |
할인 대상이 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2명 이상 표시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이 다르면 자동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
-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리스하거나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하이패스카드와 환급계좌 명의
할인 등록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와 같아야 합니다. 명의가 서로 다르면 자동 확인에 실패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등록
-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
-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액을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 가능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기간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일정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 신청 일정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일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
| 8월 10일 | 1, 6 |
| 8월 11일 | 2, 7 |
| 8월 12일 | 3, 8 |
| 8월 13일 | 4, 9 |
| 8월 14일 | 5, 0 |
| 8월 15일부터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신청자가 1977년생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7이므로 8월 1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과 비회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1년 이상 리스·렌트 계약서
- 하이패스카드 정보
- 환급계좌 정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상 통행료에서 할인된 금액이 카드 이용금액에 반영됩니다. 통행료가 10,000원이라면 2자녀는 9,000원, 3자녀 이상은 8,000원이 청구됩니다.
통행료가 먼저 결제된 뒤 할인액이 신청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해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면 할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은 차량으로 이용한 경우
- 등록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일반차로에서 현금 또는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한 경우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구간과 연계해 이용한 경우
주말과 공휴일 할인 적용 기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진입시간과 진출시간을 모두 기준으로 판단하며, 진입 또는 진출 시점 중 하나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할인 대상이 됩니다.
다른 고속도로 할인과 중복될까요?
경차 할인 등 다른 통행료 감면제도와 중복되더라도 할인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할인 조건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차 50% 할인과 다자녀 20% 할인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70%가 아니라 더 높은 경차 할인율 50%만 적용됩니다.
주요 장거리 구간 예상 할인액
아래 금액은 제시된 왕복 통행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통행료와 할인액은 차량 종류, 출발·도착 영업소, 선택 노선,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동 구간 | 왕복 통행료 예시 |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
|---|---|---|---|
| 서울 ↔ 강릉 | 약 15,200원 | 약 1,520원 | 약 3,040원 |
| 서울 ↔ 대전 | 약 17,200원 | 약 1,720원 | 약 3,440원 |
| 서울 ↔ 대구 | 약 29,400원 | 약 2,940원 | 약 5,880원 |
| 서울 ↔ 부산 | 약 40,200원 | 약 4,020원 | 약 8,040원 |
주말마다 수도권 근교나 지방으로 가족 나들이를 자주 다니는 가정이라면 이용 거리와 횟수에 따라 매달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경로는 예상 금액보다 할인액이 줄거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할인 승인을 받았더라도 모든 가구가 2029년 8월 21일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날짜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할인이 유효합니다.
-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 제도 종료일인 2029년 8월 21일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서 첫째가 만 19세가 되어 미성년 자녀가 1명만 남으면 다자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 변경 등록이 필요한 경우
- 등록 차량을 바꾼 경우
- 하이패스카드를 변경한 경우
-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 통신사를 변경한 경우
- 선불카드 환급계좌를 변경한 경우
- 리스·렌트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 없이 새 차량이나 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할인 대상 가구라도 정상적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 경우
할인 대상 자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면 할인율은 20%에서 10%로 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경된 자녀 수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 이후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 본문은 2026년 국토교통부 발표 및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일정과 세부 운영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