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카페, 식당, 편의점, 급식소, 유흥업소 등 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려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e보건소(G-health)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보건소 검사 준비부터 e보건소 접속, 출력까지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 STEP 0. 보건소에서 검사 먼저 받기


보건증은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먼저 받아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 직종별 검사 항목

  • 카페, 식당 등 일반 위생업: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집단급식소 (학교, 병원 등):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소: 결핵, 장티푸스, 이질, 매독, 에이즈, 전염성 피부질환

🧾 검사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검사비: 보건소 약 3,000원 / 병원 15,000~25,000원
  • 마스크 착용 및 신체 이상 증상 없을 것

📅 검사 운영 안내

  • ⏱ 검사 소요시간: 10~15분 내외
  • 📍 일부 보건소는 오전만 검사 운영 또는 사전 예약제
  • 🕓 결과 등록까지 3~5일, 병원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출력 가능 시점은 검사를 받은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된 후입니다.


✅ STEP 1. e보건소(G-health) 접속


1.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 https://www.e-health.go.kr 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세요.


✅ STEP 2. 본인 인증

2.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메뉴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팝업 차단이 해제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 완료 후에는 ‘1건 조회됨’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STEP 3.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3. 건강진단결과서 1건 확인 후, 출력 가능합니다.


조회된 보건증 내역을 클릭하면 출력 화면이 열립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인쇄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 STEP 4. 출력 또는 저장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 없다면 PDF로 저장해 PC방, 무인프린터 등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검사 후 3일 지났는데 출력이 안 돼요.

A. 보통 보건소는 3~5일, 병원은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조회해보세요.


Q. 보건소와 병원에서 발급받는 보건증에 차이가 있나요?
A.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병원은 빠른 경우가 있지만 비용이 더 비쌉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출력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e보건소 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Q. 흑백 출력도 가능한가요?
A. 네, 다만 식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출력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인쇄하세요.


Q.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직종별로 다릅니다:
- 일반 위생업: 1년
- 유흥업소: 3개월
- 단체급식소: 6개월


Q. 보건증 없이 일하면 벌금이 있나요?
A. 예.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사자: 최대 60만원
- 영업주: 90~150만원
- 부적합자 근무 시킨 경우: 최대 300만원


⚠️ 주의사항 정리

  • 보건증 유효기간은 직종에 따라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 출력은 검사 후 3~5일 뒤부터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출력 불가입니다.
  • 보건증 없이 근무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