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성혐오 고발 고소 링크 사이트 [정치하는엄마들 단체고발 2차 모집]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성혐오 고발 고소 링크 사이트 [정치하는엄마들 단체고발 2차 모집]

2025년 5월 27일, 제21대 대선 3차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전국 생방송으로 전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여성의 신체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명백한 여성혐오적 폭력으로 인식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에 분노하며 단체고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월 30일까지 2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단체고발과 1차 마감 후 상황정리

이 발언 직후,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이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성혐오 고발 고소 링크 사이트를 통해 1차 단체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37,728명의 분노한 시민이 참여하며, 국민적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적 고소·고발 남용"이라며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2차 고발인단 모집 – 참여 방법과 링크



1차 고발 이후에도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요청이 쇄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차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차 고발인단은 2025년 5월 30일 정오까지 모집되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긴급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단체고발 2차 참여 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feWRisHBpnP5itk2A




이번 발언의 법적 쟁점과 적용되는 법률

위의 양식을 읽어보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성혐오 고발 고소 링크 사이트 정치하는엄마들 단체고발은 다음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이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적 아동학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110조: 특정 성별 비하·모욕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국민의 피로감, 반복되는 혐오 발언에 대한 우려

    🔼이준석 젓가락 발언 영상 확인하기🔼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의 끝없는 막말과 혐오 발언에 지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TV토론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생방송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성혐오 고발 고소 링크 사이트 정치하는엄마들 단체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로 혐오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고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성혐오 고발 고소 링크 사이트 정치하는엄마들 단체고발 참여는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사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연대입니다.

    👉 내일, 5월 30일까지 단체고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단체고발 2차 모집 링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혐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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